지방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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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 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 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절차 흐름도
첫번째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30일이내결정)는 납세자(고지서수령)가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과제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수 있으며 두번째로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납세자(고지서수령)가 90일이내에 이의신청(90일이내결정) 후 90일이내(시,군,구세)에 도지사에 심사청구(90일이내결정)를 하거나 90일이내(도세,시군구세)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90일이내결정)를 하여 90일이내 행정소송을 하게됩니다. 이때 납세자는 이의신청단계를 생략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90일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도 생략한 후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감사원법에 의한 지방세 구제절차는 납세자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시/군/구 접수 후 시/도지사로 이관 행정안전부를 경유하여 감사원심사청구(3개월이내결정)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