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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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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부동산의 매매계약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 외국인 등이 계약으로 부동산 등 취득시 6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 시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29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
  • 신고 관청은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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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주택과 토지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156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