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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고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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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고지 제도란?
유해화학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야 하는 제도

지역사회 고지 항목

  1.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주소, 대표전화)
  2.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유해성 정보
  3.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4. 비상연락체계
  5. 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방법
  6.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장소 및 방법

지역사회 고지 절차(사업장 대상)

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한 시스템고지 등록 방법

  • 화관법 민원24 접속
    (http://icis.me.go.kr/cdms)
  • 범용 또는 화관법
    민원24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신규 민원 작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청서 클릭
  • 지역사회 고지 작성
    (※고지구분: 최초/정기/변경 고지 중 선택)
  • 제출

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한 그 외 고지 등록 방법

  • 화관법 민원24 접속
    (http://icis.me.go.kr/cdms)
  • 범용 또는 화관법
    민원24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신규 민원 작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청서 클릭
  • 그 외 고지 증빙 등록
    (※고지구분: 그 외 고지 → 개별통지/개별설명
    /집합전달/그 밖의 방법 중 선택)
  • 제출

지역사회 고지 확인(주민 대상)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접속
    (https://icis.me.go.kr)
  • 주민고지 → 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
  • 검색조건에 맞게 검색
    (※사업장명, 물질명, 지역)
  • 원하는 사업장 선택
  • 상세정보 확인

관련 사이트

지역사회 고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대기환경팀
  • 전화번호 033-430-2625
  • 최종수정일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