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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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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012.12.1.부터 시행)

발급방법

  • 민원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의대리발급 불가주의무인민원발급기 불가
  • 본인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  주의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주의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 구분,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순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주소지 사전 인감 등록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발급방법 발급기관 방문 (전국)
* 인감변경 시 주소지 읍면동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국) 전용사이트 접속 (민원24)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상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전화인증
수수료 600원 600원 무료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좋은 점

  • 도장을 만들어 보관 할 필요 없음
  • 인감을 주소지 읍·면·동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인감증명제도와 함께 사용

국민편의를 위하여 병용하고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서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흡수하여 통·폐합됩니다.

강조홍천군청 민원과 (☎ 033-430-2296),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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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96
  • 최종수정일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