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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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012.12.1.부터 시행)
발급방법
- 민원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의대리발급 불가주의무인민원발급기 불가
- 본인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 주의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주의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사전절차 | 주소지 사전 인감 등록 |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1회만)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발급방법 | 발급기관 방문 (전국) * 인감변경 시 주소지 읍면동 방문 |
발급기관 방문 (전국) | 전용사이트 접속 (민원24)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 확인 | 온라인상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전화인증 |
수수료 | 600원 | 한시적 무료 (2028.12.31.까지) |
무료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좋은 점
- 도장을 만들어 보관 할 필요 없음
- 인감을 주소지 읍·면·동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인감증명제도와 함께 사용
국민편의를 위하여 병용하고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서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흡수하여 통·폐합됩니다.
강조홍천군청 민원과 (☎ 033-430-2296),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