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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개요
종전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여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에 과세하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며 재산세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병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자

과세표준

  • 토지 및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70%, 주택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1월 1일 시장·군수가 결정 고시한 가액

세율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 1억원 초과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분리과세대상은 전,답,과수원 등에는 1000분의 0.7,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은 1,000분의 40, 그 외의 토지는 1,000분의 2

주택

  • 과세표준액 6천만원이하 ~ 3억원 초과 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별장용 주택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선박 및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납기

  • 토지 : 매년 9월(9.16 - 9.30)
  • 주택 : 산출세액을 매년 7월과 9월에 각 1/2씩 과세(7.16 - 7.31, 9.16 - 9.30)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7.16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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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 전화번호 033-430-2365,2366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