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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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무안내
사설묘지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문중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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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방법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이하 | 100㎡ | 1,000㎡이하 |
공통설치기준 |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 전 허가신청 |
묘지설치 제한지역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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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안시설
구분 | 개인·종중·문중·봉안당 | 봉안묘(탑·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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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
조성방법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면적 | 100㎡ | 10㎡ | 30㎡ | 100㎡이하 |
공통설치기준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 |||
묘지설치 제한지역 |
건축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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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참조 |
사설자연장지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 개인·가족 자연장지 | 종중·문중 자연장지 | 종교단체 자연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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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방법 |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면적 | 100㎡미만 | 2,000㎡이하 | 30,000㎡이하 |
공통설치기준 |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
묘지설치 제한지역 |
주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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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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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방법
구분 | 묘지 소유자(연고자)가 자기 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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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개장 신고(개장할 묘지소재 읍·면사무소) |
개장허가 신청(행복나눔과)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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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①개장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전에 가.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허가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문서로 연고자에게 통보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 다시할 것 1) 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2)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할 도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는 방법 ②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허가 신청 ③현장점검 ④개장허가증 교부 후 개장 |
위반시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의사항 | 토지 또는 묘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20년 이상 공연·평온하게 분묘를 설치·관리 한 때(분묘기지권 획득)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권리 포기 등이 없는 한 개장 할 수 없음 | |
관할관청 | ① 매장한 시체(유골)를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관청 ② 매장한 시체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 시체 유골의 현존지 관할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