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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무안내

사설묘지

사설묘지에 대한 표로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조성방법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이하 100㎡ 1,000㎡이하
공통설치기준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 전 허가신청
묘지설치
제한지역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도로법」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종중·문중묘지는 300m)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종중·문중묘지는 500m)이상 떨어진 곳

사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표로 구분, 개인·종중·문중·봉안당, 봉안묘(탑·담)(개인, 가족, 종중·문중)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개인·종중·문중·봉안당 봉안묘(탑·담)
개인 가족 종중·문중
조성방법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면적 100㎡ 10㎡ 30㎡ 100㎡이하
공통설치기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묘지설치
제한지역
건축법 적용
  •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
  • 봉안탑의 높이는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 상석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기타

주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참조

사설자연장지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표로 구분, 개인·가족 자연장지, 종중·문중 자연장지,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개인·가족 자연장지 종중·문중 자연장지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방법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면적 100㎡미만 2,000㎡이하 30,000㎡이하
공통설치기준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묘지설치
제한지역

주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기타
  • 자연장지는 거리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어야 합니다.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이하이어야 하며,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 흙 및 용기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

분묘개장방법

분묘개장방법에 대한 표로 구분, 방법, 구비서류, 절차, 위반시 행정처분, 주의사항, 관할관청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묘지 소유자(연고자)가
자기 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방법 개장 신고(개장할
묘지소재 읍·면사무소)

개장허가 신청(행복나눔과)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등)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신청인 소유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절차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①개장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전에
가.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허가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문서로 연고자에게 통보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 다시할 것
1) 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2)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할 도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는 방법
②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허가 신청
③현장점검
④개장허가증 교부 후 개장
위반시 행정처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토지 또는 묘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20년 이상 공연·평온하게 분묘를 설치·관리 한 때(분묘기지권 획득)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권리 포기 등이 없는 한 개장 할 수 없음
관할관청 ① 매장한 시체(유골)를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관청
② 매장한 시체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 시체 유골의 현존지 관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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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어르신시설팀
  • 전화번호 033-430-210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