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상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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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 상담
2개 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서류 신청 시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
상담창구 : 민원과 5번 창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절차
민원인->1회방문->기관장
민원인->1회방문->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
- 동일기관내 관련부서
- 상하급기관
- 유관기관 및 단체
민원조정위원->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