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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급여를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1인~7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주거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액 : 기준 임대료 기준으로 입차급여 지급(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1인~7인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액

[단위:원]

교육급여기준에 대한 표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331,000 - -
중학생 466,000 - -
고등학생 5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확인각 학교 또는 교육청 문의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가구당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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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033-430-2092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