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내용
- 분야별정보
-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급여내용
어떤 급여를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주거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액 : 기준 임대료 기준으로 입차급여 지급(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 | 6인가구 | 7인가구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가구당 8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