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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급여를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1인~7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주거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액 : 기준 임대료 기준으로 입차급여 지급(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1인~7인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가구당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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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033-430-2092
  • 최종수정일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