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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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관련 조례공포 : 2005. 8. 2
- 피해보상 주요내용
- 신청인 : 주소에 관계없이 홍천군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 보상제외대상 : 피해액이 100천원 미만인 농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등
- 신청방법 : 신청인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신청서 제출
- 피해보상금 교부 : 홍천군⇒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