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

  1. 홈
  2. 분야별정보
  3. 환경
  4. 환경정보
  5. 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관련 조례공포 : 2005. 8. 2
  • 피해보상 주요내용
  • 신청인 : 주소에 관계없이 홍천군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 보상제외대상 : 피해액이 100천원 미만인 농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등
  • 신청방법 : 신청인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신청서 제출
  • 피해보상금 교부 : 홍천군⇒농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0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