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설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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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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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설립개요
단체명 | 설립근거 | 설립구분 | 설립일자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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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
홍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 80.10.3 | 각 단체 간 친목과 화합도모로 여성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
한국부인회 홍천군지회 | 한국부인회 중앙정관 제3호 | 사단법인 | 69.5.29 | 민족 정기의 선양 사회정의에 입각한 미풍양속의 부녀지도의 구현 자립정신의 배양과 자질향상 도모로 여권수호 |
소비자교육중앙회강원도지부 홍천군지회 | 주부교실 중앙정관 제3호 | 사단법인 | 72.11.7 | 경제사회 변천에 대응하고자 주부들의 상호 학습실천 주부들의 사회참여 의식개발 로 지역사회복지향상에 기여 |
홍천읍 여성의용 소방대 | 강원도의용 소방대설치 조례 제2조 |
89.5.27 | 지역 내 화재예방 활동 소방에 관한 군민지도 계몽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관한 지원 | |
대한 미용사회 홍천군지부 |
보사부허가 제841호 | 사단법인 | 82.12.13 | 공중위생법 제32조의 근거에 의거 미용업 발전 및 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공중 위생과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생활개선 홍천군연합회 |
생활개선 중앙회 정관 제2조 | 사단법인 | 58년 | 농촌여성지도자로서 농가생활의 질적향상 촉진 농촌발전과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 |
한국자유총연맹부녀회 | 중앙정관 제5조 및 지부규정 제2조3항 |
사단법인 | 87.4.1 |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홍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연구 및 홍보관계 |
여성농업인홍천군연합회 | 사단법인 | 농업후계자 가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함 | ||
고향주부모임 | 보사부허가 제156호 | 사단법인 | 94.11 | 자립협동정신을 고취시켜 여성복지 및 자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함 |
심정문화 교류회 | 03.2.1. | 한국문화 복고운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문화 가치를 이해하고 재발견하고자 함 | ||
농가주부모임 홍천군지회 |
농가주부 모임 중앙정관 제4조 |
사단법인 | 96.7.24 |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주부가 서로 협력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진 영농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며, 농가주부의 지위와 권익을 신장하여 농촌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
적십자사 특별조직법 | 사단법인 | 61.6.21. | 인도적 봉사활동으로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