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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설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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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설립개요에 대한 표로 단체명, 설립근거, 설립구분, 설립일자, 사업목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체명 설립근거 설립구분 설립일자 사업목적
홍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홍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80.10.3 각 단체 간 친목과 화합도모로 여성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국부인회 홍천군지회 한국부인회 중앙정관 제3호 사단법인 69.5.29 민족 정기의 선양 사회정의에 입각한 미풍양속의 부녀지도의 구현 자립정신의 배양과 자질향상 도모로 여권수호
소비자교육중앙회강원도지부 홍천군지회 주부교실 중앙정관 제3호 사단법인 72.11.7 경제사회 변천에 대응하고자 주부들의 상호 학습실천 주부들의 사회참여 의식개발 로 지역사회복지향상에 기여
홍천읍 여성의용 소방대 강원도의용
소방대설치 조례 제2조
89.5.27 지역 내 화재예방 활동 소방에 관한 군민지도 계몽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관한 지원
대한 미용사회
홍천군지부
보사부허가 제841호 사단법인 82.12.13 공중위생법 제32조의 근거에 의거 미용업 발전 및 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공중 위생과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생활개선
홍천군연합회
생활개선 중앙회 정관 제2조 사단법인 58년 농촌여성지도자로서 농가생활의 질적향상 촉진 농촌발전과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
한국자유총연맹부녀회 중앙정관 제5조
및 지부규정 제2조3항
사단법인 87.4.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홍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연구 및 홍보관계
여성농업인홍천군연합회 사단법인 농업후계자 가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함
고향주부모임 보사부허가 제156호 사단법인 94.11 자립협동정신을 고취시켜 여성복지 및 자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함
심정문화 교류회 03.2.1. 한국문화 복고운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문화 가치를 이해하고 재발견하고자 함
농가주부모임
홍천군지회
농가주부 모임
중앙정관 제4조
사단법인 96.7.24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주부가 서로 협력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진 영농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며, 농가주부의 지위와 권익을 신장하여 농촌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적십자사 특별조직법 사단법인 61.6.21. 인도적 봉사활동으로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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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여성친화팀
  • 전화번호 033-430-2146
  • 최종수정일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