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입양
- 분야별정보
- 복지
- 보육아동
- 아동입양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양자될 자격(법 제9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장 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양친될 자격(법 제10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인자(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
주의다만,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대한 조사기관(시군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이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 가능(시행규칙 제4조)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의료급여 1종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20만원/1인 지원
입양절차
- 수용보호 의뢰(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 시·군·구청장)
- 후견인 지정 등(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 시·군·구청장)
- 부양의무자 확인공고(후견인으로 결정된 보호시설의 장) 당해 시·군·구청장
- 기아인 경우 성·본 창설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의뢰(시·군·구청장)
- 양친될 자의 입양알선 신청 및 양친가정 조사(시·군·구청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
- 입양동의
- 양부모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 양부모에게 입양대상 아동 및 소유물품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