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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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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보고하는 제도로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사업자가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한 표 - 구분, 자율점검업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자율점검업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TMS) 설치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이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된 사업장 또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 사업장
  • 발생폐수 전량위탁처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호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1. 신청서 또는 동의서 제출(사업자)
    • 지정요건에 적합하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신청서 제출
    • 자치단체장이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 사업주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사업주는 동의서 제출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분야 모두 신청
  2. 검토 및 심사(관할 행정기관)

    신청서 검토 및 분야별 지정대상 결격여무 등 심사 지정폐기물 분야는 지방환경청과 협의

  3. 자율점검업소 지정

    지정기간 : 최초3년, 재지정5년

  4. 자율점검결과 보고(사업자→행정기관)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시설 상시점검관리 결과보고:연1회 이상 지도·점검표, 결과보고서, 자가측정기록부를 제출하고 3년간 보관

  5. 사후관리
    • 지정취소 : 부정하게 지정, 환경관련법령 위반, 이전, 오염사고발생, 폐업, 자율점검결과 허위 또는 미보고
    • 지정취소 시 지정서 회수 및 적색등급으로 관리강화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작성 제출 방법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면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관할 홍천군청(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합니다.
  •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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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수질총량팀/대기환경팀
  • 전화번호 033-430-2642/262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