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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대상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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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 허가, 신고, 허가신고없이 가능별 법적근거, 대상광고물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법적근거 대상광고물
허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 동법 시행령 제4조
  •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가로형간판 10m이상
  • 돌출간판(높이 5미터 미만, 면적 1㎡미만 제외)
  •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광고물(네온,전광류) 등
신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 동법 시행령 제5조
  • 면적 5㎡이상 가로형간판
  • 돌출간판 중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표시 등 높이 5미터 미만, 한 면의 면적 1㎡미만
  •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
허가신고
없이 가능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 동법 시행령 제5조
  • 면적 5㎡미만 가로형간판
  • 면적 0.36㎡미만 돌출형간판
  •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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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팀
  • 전화번호 033-430-295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