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및 기간연장
- 분야별정보
- 도시디자인
- 허가신고
- 변경 및 기간연장
규격·내용·위치·장소 변경
-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 신규 신청과 동일
-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 신청서와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 만을 첨부한다.
- 일반적 표시방법은 모든 광고물에 공통적으로 적용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 변경
제출서류 : 관리자변경신고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간연장
-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신청서, 원색사진, 토지(건물)사용승락서, 안전도검사신청서
강조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신청서 제출
- 기간연장 절차
- 표시기간 종료통보 - 30일전(군청)
- 기간연장 및 안전도검사 신청 - 15일전(광고물 등 관리자)
- 허가 검토(군청)
- 허가처리 - 허가필증 교부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인 경우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 기간연장 절차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며, 무허가 광고물로서 철거등 행정처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