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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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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접수처

도청 민원실 및 시·군 민원실

주민등록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신청가능

신청인

본인 직접 신청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신청
  • 여권법개정으로 2008. 8. 25부터 본인신청원칙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만 대리신청 가능

대리의 사유(여권법 제 9조 1항)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국회의장 등의 경우
  • 질병·장애·사고로 인하여 본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의 경우(만 18세 미만)

대리인의 자격(여권법 제9조 3항)

  • 친권자 등 법적대리인
  •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사유별 추가서류)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만 해당)
  •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날인)와 인감증명서,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할 경우 직접 신청이 가능함(학생증 지참)

  • 국적상실자로 심히 의심되는 경우 : 거주국 발행 신분증 등 국적 확인 서류
  • 관용여권 신청하는 경우 : 관련공문1부, 공무원증, 일반여권 반납

주의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고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발급수수료

발급수수료 - 여권유효기간,10년(26면, 58면),5년(26면, 58면),5년 미만, 단수, 잔여기간 순
여권유효기간 10년 5년 5년 미만 단수 잔여기간
26면 58면 26면 58면
성인(만18세 이상) 50,000 53,000 - - - 20,000 25,000
미성년자(만8세 이상) - - 42,000 45,000   20,000 25,000
미성년자(만8세 미만) - - 30,000 33,000 - 20,000 25,000
병역미필자     42,000 45,000 15,000~20,000  20,000  25,000 

사진안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 흰색 바탕의 무배경인 3.5㎝(가로) ×4.5㎝(세로) 규격의 사진
  • 귀 및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하고 어깨까지만 나온 정면사진
  •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경우,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 불가
  • 색안경과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불가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걸치지 않도록 얇은 테안경을 착용하고 눈동자는 선명해야 함
  • 치아가 보일 정도로 웃는 모습은 안 됨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함
  • 즉석사진 및 디지털카메라 사진은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품질 해상도로 프린트해야 가능
  • 유아사진에는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보이지 않게 당사자만 촬영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여권사진규격 자세히 보기

처리기간 및 수령방법

  • 처리기간 : 6일~8일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우편배송

문의

군청 민원과 : TEL 430-2266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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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6
  • 최종수정일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