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분야별정보
- 복지
- 노인
-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미만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미만 부부가구 3,408,000원 미만
지원내용
- 매월 25일 지급
-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최저 33,480원 지급
부부가구 최대 535,680원~ 최저 66,960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한함)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추가정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