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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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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미만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미만 부부가구 3,408,000원 미만

지원내용

  • 매월 25일 지급
  •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최저 33,480원 지급
    부부가구 최대 535,680원~ 최저 66,960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한함)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추가정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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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 전화번호 033-430-2123
  • 최종수정일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