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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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과세대상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부동산 : 재산가액의 0.04%~0.12%
주의화재위험 건축물은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특정자원
구분 | 발전용수 | 원자력 | 화력발전 | 지하수 | 지하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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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2원/10㎥ | 1원/kwh | 0.3원/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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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된 광물가액의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