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 분야별정보
- 복지
- 보육아동
- 아동양육시설
목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
입소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등
입소절차
- 입소사유 발생시 전화 또는 내방 상담후 관련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조사 등 선정기준 적합여부 검토
- 아동카드 작성 후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에게 의뢰
- 입소여부 결정
퇴소절차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학교 재학중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 보호기간 연장가능)
귀가조치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가 신청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귀가조치 가능)
아동양육시설 현황
기관명 | 시설장 | 보호기간 | 소재지 | 전화 | 정원/현원 | 종사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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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보육원 | 이근순 | 5세~18세까지 | 홍천읍 석화로 85-8 | 432-0210 | 60명/30명 | 1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