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 분야별정보
- 복지
- 보육아동
- 아동양육시설
목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
입소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등
입소절차
- 입소사유 발생 시 전화 또는 내방 상담 후 관련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조사 등 선정기준 적합여부 검토
- 아동카드 작성 후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에게 의뢰
- 입소여부 결정
퇴소절차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3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까지 지원, 2022. 6. 22 개정 시행)
귀가조치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가 신청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귀가조치 가능)
아동양육시설 현황
기관명 | 시설장 | 보호기간 | 소재지 | 전화 | 정원/현원 | 종사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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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 | 이근순 | 5세~18세까지 | 홍천읍 석화로 85-8 | 432-0210 | 60명/21명 | 1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