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보육료지원

  1. 홈
  2. 분야별정보
  3. 복지
  4. 보육아동
  5. 보육료지원

보육료 지원 신청

신청자격

  •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
    • 난민은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제외국인으로 등록 관리되는자(재외국인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 지원자격 없는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재원중인 아동중 '18.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18.1.1일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출국 후 91일째 되는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

신청방법

  •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보육료의 경우 사전 신청없이 어린이집을 먼저 재원 했을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음

  • 영유아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 부모급여↔아이돌봄↔유아학비)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단계를 거쳐야 함

    변경신청일에 따라 제공서비스 상이

제출서류

  • (공통)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공통)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영아 종일반 신청시) 종일반 사유 확인서 및 증빙자료

보육료 지원금액

적용기간 : 2023.1.1.~2.29.

(단위:원)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보육료 지원금액이며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월)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월)
종일반
영유아 영유아가구
전(全)계층
정부지원단가
100%
0세반 514,000
1세반 452,000
2세반 375,000
3-5세반 280,000

주의맞춤반 아동은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지원

적용기간 : 2023.3.1.~

(단위:원)

2023년 3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금액이며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월)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월)
영유아 영유아가구
전(全)계층
정부지원단가
100%
0세반 514,000
1세반 452,000
2세반 375,000
3-5세반 280,000

문의사항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여성친화담당 ☎ 430-2147)
  • 읍·면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담당)

보육서비스간 변경시 지원 기준

양육수당, 부모급여 관련 변경신청시

양육수당, 부모급여 관련 변경신청시를 나타낸 표이며, 변경신청 구분에 따른 변경신청일이 15일이내,16일 이후인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변경신청 구분 지원내용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변경신청한 보육료를 지원하며,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지원하지 않음

주의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소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해당 월은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함
보육료

양육숙당, 부모급여
변경신청한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보육료는 지원하지 않음 해당 월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변경신청한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익월부터 지원
양육수당, 부모급여

유아학비
변경신청한 유아학비를 지원하며,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지원하지 않음

주의유아학비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학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해당 월은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변경신청한 유아학비는 익월부터 지원함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변경신청한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지원하며, 유아학비는 지원하지 않음 해당 월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변경신청한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익월부터 지원함

보육료, 유아학비간 변경신청시

보육료, 유아학비간 변경신청시를 나타낸 표이며, 변경신청 구분에 따른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변경신청 구분 지원내용
보육료

유아학비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일할계산 지급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까지 유아학비 일할계산 지급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신청시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신청시를 나타낸 표이며, 변경신청 구분에 따른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변경신청 구분 지원내용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보육료→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보육료
  • 변경신청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자격 부여
양육수당, 부모급여

종일제아이돌봄
양육수당, 부모급여→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양육수당, 부모급여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부모급여 전액지급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여성친화팀
  • 전화번호 033-430-2147
  • 최종수정일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