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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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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 대여, 배포 금지

  • 술, 담배,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 유해약물
  • 음란, 폭력, 사행성 완구류 등 유해물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금지

성인용 만화, 사진첩, 잡지, 소설, 음반, 비디오물, 전자오락, 영화, 연극, 무용 등

청소년에게 유해업소 출입과 고용 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 감상실, 성인노래방, 무도학원, 모도장, 전화방, 사행 행위장 등

주의출입구에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표찰 부착(위반시 형사처벌됨)

청소년을 고용 금지

  •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주점
  • 숙박업소, 이용업소, 종합게임장, 담배소매점, 비디오물 판매,대여점, 만화방 등

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시키지 맙시다

  • 유해업소,이발소, 안마시술소,윤락업소등에서 신체접촉,노출,성행위등 성적 접대행위를시키는 행위
  • 유흥업소 등에서 술자리 시중, 공공연한 음란행위를 시키는 행위
  • 유흥업소, 노래방, 비디어감상실, 소주방, 호프집 등에서 삐끼(호객행위자)로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을 앵벌이 등 구걸에 이용하거나 장애기형 형상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굶기기 등 학대행위
  • 숙박업소, 비디오감상실 등에서 청소년을 혼숙케 하는 등 풍기문란영업을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금품등을 대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행위

주의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시 과징금 기준

청소년보호법위반시 과징금 기준이며 위반행위별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주의홍천군청소년유해행위신고센터:국번없이 1388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숙박업,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청소년의 경우 제외), 목욕장업(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담배소매점
  •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점
  •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 제공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 속칭 티켓다방, 주로 주류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까페등의 형태의 영업
  • 전화,PC통신,인터넷,음성사서함 등 전기통신 역무를 통하여 음란·폭력적인 부호, 문언, 영상등을 판매대여·제공·매개하는 업소
  • 성인용 영상물, 간행물 등을 판매·대여·시청·이용 제공하는 업소
  • 청소년 유해 매체물·약물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규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각종 성적 퇴폐행위를 시키는 자
  • 성적 접대행위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법 제55조)

    주의풍속업소의 경우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윤락행위 또는 퇴폐행위를 하게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19세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이 규정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으로 가중처벌

    주의윤락업소의 경우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거 폭력·협박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미성년자로 하여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19세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폭력·협박이나 위계의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이 규정에 의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됨

  • 유흥 접객행위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 10년이하의징역(법 제56조)
  • 음란행위 금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년이하의 징역(법 제56조)
법상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시킨 자는 교사·방조범으로 같은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19세미만의 청소년인 경우는 이 규정에 의거 가중 처벌됨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각종 가혹행위
  • 1. 장애기형(障碍畸形)등 관람행위 금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5년이하의 징역(법 제57조)
  • 2. 구걸행위 금지
    청소년에게 구걸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5년이하의 징역(법 제57조)
  • 3. 청소년 학대행위 금지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주의보호·감독의 관계에 있는 자는 물론 그외 누구라도 학대 행위를 한 자는 모두 처벌·학대행위는 옷을 안 입히거나 굶기거나 잠을 안 재우는 등 인간의 의식주 공급을 하지 않는 행위, 정도를 넘어선 징계행위,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등 생명·신체의 완전성과 인격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작위 도는 부작위에 의한 일체의 가혹한 대우를 포함한다.
⇒ 5년이하의 징역(법 제57조)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는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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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육체육과 청소년팀
  • 전화번호 033-430-246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