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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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 대여, 배포 금지
- 술, 담배,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 유해약물
- 음란, 폭력, 사행성 완구류 등 유해물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금지
성인용 만화, 사진첩, 잡지, 소설, 음반, 비디오물, 전자오락, 영화, 연극, 무용 등
청소년에게 유해업소 출입과 고용 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 감상실, 성인노래방, 무도학원, 모도장, 전화방, 사행 행위장 등
주의출입구에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표찰 부착(위반시 형사처벌됨)
청소년을 고용 금지
-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주점
- 숙박업소, 이용업소, 종합게임장, 담배소매점, 비디오물 판매,대여점, 만화방 등
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시키지 맙시다
- 유해업소,이발소, 안마시술소,윤락업소등에서 신체접촉,노출,성행위등 성적 접대행위를시키는 행위
- 유흥업소 등에서 술자리 시중, 공공연한 음란행위를 시키는 행위
- 유흥업소, 노래방, 비디어감상실, 소주방, 호프집 등에서 삐끼(호객행위자)로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을 앵벌이 등 구걸에 이용하거나 장애기형 형상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굶기기 등 학대행위
- 숙박업소, 비디오감상실 등에서 청소년을 혼숙케 하는 등 풍기문란영업을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금품등을 대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행위
주의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시 과징금 기준
위반행위 | 과징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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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주의홍천군청소년유해행위신고센터:국번없이 1388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숙박업,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청소년의 경우 제외), 목욕장업(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담배소매점
-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점
-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 제공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 속칭 티켓다방, 주로 주류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까페등의 형태의 영업
- 전화,PC통신,인터넷,음성사서함 등 전기통신 역무를 통하여 음란·폭력적인 부호, 문언, 영상등을 판매대여·제공·매개하는 업소
- 성인용 영상물, 간행물 등을 판매·대여·시청·이용 제공하는 업소
- 청소년 유해 매체물·약물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규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각종 성적 퇴폐행위를 시키는 자
- 성적 접대행위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법 제55조)주의풍속업소의 경우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윤락행위 또는 퇴폐행위를 하게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19세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이 규정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으로 가중처벌
주의윤락업소의 경우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거 폭력·협박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미성년자로 하여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19세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폭력·협박이나 위계의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이 규정에 의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됨
- 유흥 접객행위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 10년이하의징역(법 제56조) - 음란행위 금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년이하의 징역(법 제56조)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각종 가혹행위
- 1. 장애기형(障碍畸形)등 관람행위 금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5년이하의 징역(법 제57조) - 2. 구걸행위 금지
청소년에게 구걸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5년이하의 징역(법 제57조) - 3. 청소년 학대행위 금지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주의보호·감독의 관계에 있는 자는 물론 그외 누구라도 학대 행위를 한 자는 모두 처벌·학대행위는 옷을 안 입히거나 굶기거나 잠을 안 재우는 등 인간의 의식주 공급을 하지 않는 행위, 정도를 넘어선 징계행위,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등 생명·신체의 완전성과 인격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작위 도는 부작위에 의한 일체의 가혹한 대우를 포함한다.
⇒ 5년이하의 징역(법 제57조)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는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