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원
- 분야별정보
- 복지
- 노인
- 공설묘원
홍천군 공설묘원 사용 안내
사용자의 자격
- 사망일 현재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는자.
-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사망한 자.
- 군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 공공의 목적으로 군이 시행하는 군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보관할 경우.
- 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 기매장 및 봉안된 사망자의 배우자.
- 기타 홍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의개장유골은 군 소재 분묘로 한다.(봉안당안치)
구비서류
- 사망한자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전체사항포함) 1통.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신고필증)
- 사망한자의 기본증명서 1통. (등록기준지 확인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봉안묘 또는 봉안당 안치시) 1부.
- 기타 (감면대상증명서)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1종. 시설수급자.
사용기간
- 분묘 및 봉안당 : 15년 (3회 추가 연장가능)
- 무연고 : 10년.
접 수
- 공설묘원 안치 1일 이전에 전화.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제출)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느리울길 141-22
- 사 무 실 : 430-2106 , 팩 스 : 434-1013
- 방문시간 : 09시~18시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현지확인(관계부서협의)
- 허가여부검토
- 이행통지
- 묘역조성 (관련법이행후)
- 현지확인
- 허가증(신고필증) 교부
홍천군 공설묘원 사용료
묘지 석물가격 및 매장비용 (추가비용은) 사무실과 상담
[단위 / 원]
구분 | 합 계 | 사용료 | 관리비 | 면 적 | 기 간 |
---|---|---|---|---|---|
단장묘 | 1,125,000 | 750,000 | 375,000 | 7.5㎡ | 15년 |
합장묘 | 1,500,000 | 1,000,000 | 500,000 | 10.0㎡ | 15년 |
봉안묘 단장 | 375,000 | 250,000 | 125,000 | 2.5㎡ | 15년 |
봉안묘 합장 | 530,000 | 350,000 | 180,000 | 3.3㎡ | 15년 |
봉안당 방문시간 : 09시~18시
[단위 / 원]
구분 | 합 계 | 사용료 | 관리비 | 기 간 |
---|---|---|---|---|
개인단 | 300,000 | 200,000 | 100,000 | 15년 |
부부단 | 600,000 | 400,000 | 200,000 | 15년 |
무연고 | 300,000 | 200,000 | 100,000 | 10년 |
사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 (합장묘의 경우 배우자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주의2호~4호까지는 봉안당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준수사항
- 묘역내(봉안당포함)에서 고인 유품 등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 합니다.
- 군수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추념물이나 묘지 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을 제작 설치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안치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자리배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