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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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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설묘원 사용 안내

사용자의 자격

  • 사망일 현재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는자.
  •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사망한 자.
  • 군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 공공의 목적으로 군이 시행하는 군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보관할 경우.
  • 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 기매장 및 봉안된 사망자의 배우자.
  • 기타 홍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의개장유골은 군 소재 분묘로 한다.(봉안당안치)

구비서류

  • 사망한자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전체사항포함) 1통.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신고필증)
  • 사망한자의 기본증명서 1통. (등록기준지 확인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봉안묘 또는 봉안당 안치시) 1부.
  • 기타 (감면대상증명서)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1종. 시설수급자.

사용기간

  • 분묘 및 봉안당 : 15년 (3회 추가 연장가능)
  • 무연고 : 10년.

접 수

  • 공설묘원 안치 1일 이전에 전화.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제출)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느리울길 141-22
  • 사 무 실 : 430-2106 , 팩 스 : 434-1013
  • 방문시간 : 09시~18시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현지확인(관계부서협의)
  • 허가여부검토
  • 이행통지
  • 묘역조성 (관련법이행후)
  • 현지확인
  • 허가증(신고필증) 교부

홍천군 공설묘원 사용료

묘지 석물가격 및 매장비용 (추가비용은) 사무실과 상담

[단위 / 원]

묘지 사용료에 대한 표로 구분, 합계, 사용료, 관리비, 면적, 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합 계 사용료 관리비 면 적 기 간
단장묘 1,125,000 750,000 375,000 7.5㎡ 15년
합장묘 1,500,000 1,000,000 500,000 10.0㎡ 15년
봉안묘 단장 375,000 250,000 125,000 2.5㎡ 15년
봉안묘 합장 530,000 350,000 180,000 3.3㎡ 15년

봉안당 방문시간 : 09시~18시

[단위 / 원]

봉안당 사용료에 대한 표로 구분, 합계, 사용료, 관리비, 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합 계 사용료 관리비 기 간
개인단 300,000 200,000 100,000 15년
부부단 600,000 400,000 200,000 15년
무연고 300,000 200,000 100,000 10년

사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 (합장묘의 경우 배우자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주의2호~4호까지는 봉안당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준수사항

  • 묘역내(봉안당포함)에서 고인 유품 등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 합니다.
  • 군수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추념물이나 묘지 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을 제작 설치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안치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자리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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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어르신시설팀
  • 전화번호 033-430-2103
  • 최종수정일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