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 분야별정보
- 환경
- 생활쓰레기배출요령
- 재활용품
재활용품
재활용품 배출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분리수거함이 없는 곳은 세부품목별로 투명한 봉지에 담아 배출
문의 : 홍천군 환경과 청소행정담당 TEL 033-430-2632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주의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
기타캔류(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합성수지류 | PET,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
|
스티로폼 완충재 |
|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8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ㆍ카드뮴전지,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
형광등 |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마을회관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구분 | 수거업체 | 연락처 | 수거구역 |
---|---|---|---|
1권역 | 청경기업 | 434-6494 | 홍천읍(강북), 화촌, 두촌, 북방 |
2권역 | 대성환경 | 432-6494 | 홍천읍(강남), 영귀미면, 남면 |
기타지역 | 각 해당 면사무소 | 해당면 대표전화 | 내촌면,서면,내면,서석면 |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구분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
종이류(고지류) | 신문지 |
|
책자, 노트 등 |
|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의류 | 면섬유류, 기타 의류 |
|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
소형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않는 제품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거나 5개 이상 배출 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이용 |
기타 | 폐식용유 |
|
기타 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
농약제품 표시방법 기준 및 바른 분리배출
농약관리 포장지 표시방법 및 기준
농약용도 표기는 '농약' 문자 왼쪽 표시 및 다음 표와 같이하고 전반적인 바탕색은 같은 계열의 색깔을 배색하여 다른 용도 구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약제별 농약제품의 라벨(포장지)→농약 표기 있음(수거 대상품)
- 살균제 : 분홍색
- 살충제 : 녹색
- 제초제 : 황색
- 비선택성제초제 : 적색
- 생장조정제 : 청색
- 기타약제 : 백색
유사제품의 라벨(포장지)→농약 표기 없음(수거 비대상품 : 영양제용기 등)
주의2013년도 부터는 영농 폐농약용기 수거 시 비대상품(영양제용기, 친환경유기농자재 등 농약유사용기) 및 이물질(흙, 수분, 쓰레기 등) 혼합상태에 따라 감량은 물론 공단 사업소에 반입제한·회수조치 등이 시행되오니,주민여러분께서는 폐농약용기 비대상품(농약유사용기)이 혼합되지 않도록 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환경과(033-430-2632)
주의영농폐기물은 마을별 집하장 일정량 집하 시 일정합의 후 즉시 수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