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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재활용품 배출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분리수거함이 없는 곳은 세부품목별로 투명한 봉지에 담아 배출

문의 : 홍천군 환경과 청소행정담당 TEL 033-430-2632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을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주의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캔류(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 PET,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용기는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유색PET병과 투명PET병 분리하여 배출
  • PVC 재질은 일반 쓰레기나 대형 폐기물로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 및 샌드위치판넬에 사용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8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에 대한 표 -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을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ㆍ카드뮴전지,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형광등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마을회관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에 대한 표 - 구분, 수거업체, 연락처, 수거구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수거업체 연락처 수거구역
1권역 청경기업 434-6494 홍천읍(강북), 화촌, 두촌, 북방
2권역 대성환경 432-6494 홍천읍(강남), 영귀미면, 남면
기타지역 각 해당 면사무소 해당면 대표전화 내촌면,서면,내면,서석면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구분, 세부품목, 배출요령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이류(고지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의류 면섬유류,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소형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않는 제품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거나 5개 이상 배출 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이용
기타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기타 품목 가정용 플라스틱류,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농약제품 표시방법 기준 및 바른 분리배출

농약관리 포장지 표시방법 및 기준

농약용도 표기는 '농약' 문자 왼쪽 표시 및 다음 표와 같이하고 전반적인 바탕색은 같은 계열의 색깔을 배색하여 다른 용도 구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약제별 농약제품의 라벨(포장지)→농약 표기 있음(수거 대상품)
  • 살균제 : 분홍색
  • 살충제 : 녹색
  • 제초제 : 황색
  • 비선택성제초제 : 적색
  • 생장조정제 : 청색
  • 기타약제 : 백색
약제별 농약제품의 라벨(포장지)
유사제품의 라벨(포장지)→농약 표기 없음(수거 비대상품 : 영양제용기 등)
  • 유사제품의 라벨(포장지)
  • 유사제품의 라벨(포장지)
  • 유사제품의 라벨(포장지)
  • 유사제품의 라벨(포장지)

주의2013년도 부터는 영농 폐농약용기 수거 시 비대상품(영양제용기, 친환경유기농자재 등 농약유사용기) 및 이물질(흙, 수분, 쓰레기 등) 혼합상태에 따라 감량은 물론 공단 사업소에 반입제한·회수조치 등이 시행되오니,주민여러분께서는 폐농약용기 비대상품(농약유사용기)이 혼합되지 않도록 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환경과(033-430-2632)

주의영농폐기물은 마을별 집하장 일정량 집하 시 일정합의 후 즉시 수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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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2632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