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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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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보험내용

  • 피보험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기간: 2023. 10. 12.(00:00)~2024. 10. 11.(24:00)(1년마다 갱신)
  • 가입절차: 홍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 험 료: 홍천군 일괄 납부
  • 보상절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에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진행

보험가입 혜택(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보험혜택 - 담보명, 보장내용, 공제가입(보장)금액 순으로 내용 제공
담 보 명 보 장 내 용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급~5급)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농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농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한도
가스상해 위험 사망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한도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한도
화상 수술비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한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급~7급)
홍천군민(만65세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홍천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 1,000만원

보험금 지급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서류: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 보험금 청구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사고처리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Tel. 1577-5939)

홍천군 문의: 홍천군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033-43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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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
  • 전화번호 033-430-2903
  • 최종수정일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