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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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이란?
홍천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상 제공 보장금액
보험내용
- 피보험자 : 홍천군민
- 보장기간 : 2020. 10. 12(00:00시) ~ 2021. 10. 11(24:00시) (1년)
- 가입절차 : 홍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 험 료 : 홍천군 일괄 납부
- 보상절차 : 사고처리 접수번호(02-6900-2200)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안내 및 진행
보험혜택(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HWP홍천군 군민안전보험 안내문 다운로드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공제가입(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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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홍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홍천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 홍천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홍천군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사망 | 홍천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가스사고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사고 사망의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상법」 제732(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보험금 지급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 공제금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 TEL. ☎ 02-6900-2200
- FAX. 0505-13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