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 분야별정보
- 안전문화
- 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보험내용
- 피보험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기간: 2024. 10. 12.(00:00)~2025. 10. 11.(24:00)(1년마다 갱신)
- 가입절차: 홍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 험 료: 홍천군 일괄 납부
- 보상절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에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진행
보험가입 혜택(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망 | 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가스 상해 사망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뱀,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 1,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뱀,포유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 100만원 한도 |
물놀이 사망 |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전거 상해 사망 |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한도 |
실버존사고치료비담보(65세이상) | 홍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한도 |
온열질환진단비 |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서류: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 보험금 청구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