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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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보험내용
- 피보험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기간: 2023. 10. 12.(00:00)~2024. 10. 11.(24:00)(1년마다 갱신)
- 가입절차: 홍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 험 료: 홍천군 일괄 납부
- 보상절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에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진행
보험가입 혜택(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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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급~5급) |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농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농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가스상해 위험 사망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물놀이 사망 |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자전거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
화상 수술비 |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한도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급~7급) |
홍천군민(만65세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 홍천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 | 1,000만원 |
보험금 지급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서류: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 보험금 청구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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