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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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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보험내용

  • 피보험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기간: 2024. 10. 12.(00:00)~2025. 10. 11.(24:00)(1년마다 갱신)
  • 가입절차: 홍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 험 료: 홍천군 일괄 납부
  • 보상절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에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진행

보험가입 혜택(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보험가입 혜택(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표 - 담보명, 보장내용(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보장금액 순으로 내용 제공
담 보 명 보 장 내 용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익사사망 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스 상해 사망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가스 상해 후유장해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뱀,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1,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뱀,포유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1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자전거 상해 사망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실버존사고치료비담보(65세이상) 홍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온열질환진단비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서류: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 보험금 청구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사고처리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Tel. 1577-5939)

홍천군 문의: 홍천군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033-43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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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
  • 전화번호 033-430-2903
  • 최종수정일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