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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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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이란?

홍천군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상 제공 보장금액

보험내용

  • 피공제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기간 : 2022. 10. 12(00:00시) ~ 2023. 10. 11(24:00시) (1년)
  • 가입절차 : 홍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 험 료 : 홍천군 일괄 납부
  • 보상절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안내 및 진행

공제가입 혜택(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보험혜택 - 담보명, 보장내용, 공제가입(보장)금액 순으로 내용 제공
담 보 명 보 장 내 용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공제가입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홍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홍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홍천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가스 상해사고 사망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서류: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 공제금 청구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사고처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Tel. 1577-5939)

홍천군 문의 : 홍천군청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033-43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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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
  • 전화번호 033-430-2904
  • 최종수정일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