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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안내 - 사업명 , 2020년, 지원대상
사업명 2023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월 200천원) 추가아동양육비(월 50천원) 만 18세미만 자녀
청소년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월 150천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학습지원비 1인당 연 100천원(연 2회 분할지급) 초등학교 재학생
중고생 학용품비 1인당 연 1회 93천원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1인당 1회 1,700천원 대학 신입생
난방연료비 가구당 연 350천원 한부모가족(세대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기준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기준 -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30%)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40%)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47%)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50%)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기준 중위소득의
60%
2,073,693 2,660,889 3,240,578 3,798,413 4,336,788
복지부 긴급복지
75%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지원내용, 중복지원 제한대상
지원내용 중복지원 제한대상
학습지원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대상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난방연료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난방연료비에 한함)
교육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대상

*「에너지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65세 이상의 사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속한 세대원인 세대가 대상 임

각 사업별 지원대상 가능 여부

각 사업별 지원대상 가능 여부 - 구분, 맞춤형 급여대상,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구분 맞춤형 급여대상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국비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
추가 아동양육비 × ×
중고생 학용품비 × × × × ×
생활보조금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 × × × ×
자립지원촉진수당
도자체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학습지원비 × × × ×
(60%이하)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난방연료비 ×

주의○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 ×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개정되면서 의료급여대상자 중복제한 함.(두 개 중에 하나의 사업만 신청 가능)

주의기준 중위소득 53~60%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세대만 지원

문의처

행복나눔과 여성친화담당(☎ 430-2148)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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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여성친화팀
  • 전화번호 033-430-2148
  • 최종수정일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