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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 제외)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 내용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로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주의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단,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 만18세~만20세로서 재학중인 자는 제외)

지급금액

  • 기초수급자 : 1인당 월 4만원
  • 차상위계층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선정기준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로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주의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의만 18세~만 20세로서 재학 중인 자는 포함

지급금액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에 대한 표로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중증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주의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선정기준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로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주의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장애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기존등록 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은 지원 불가)

지원기준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
    • 장애등급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 불가
  • 지원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 및 지급절차 : 읍·면에 신청(진료비영수증 제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주의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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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33-430-211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