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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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심한장애(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 제외)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지원 내용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로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주의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단,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 만18세~만20세로서 재학중인 자는 제외)
지급금액
- 기초수급자 : 1인당 월 6만원
- 차상위계층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선정기준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로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주의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의만 18세~만 20세로서 재학 중인 자는 포함
지급금액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
---|---|---|---|---|
중증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주의중증장애인: 심한장애 (종전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선정기준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로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주의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장애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기존등록 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은 지원 불가)
지원기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
- 장애등급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 불가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신청 및 지급절차 : 읍·면에 신청(진료비영수증 제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주의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