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
- 분야별정보
- 복지
- 희망복지지원단
- 통합사례관리
내용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등
추진절차
1.대상자접수 / 2.욕구조사 / 3.대상자구분 및 선정 / 4.사례회의개최 / 5.서비스제공계획수립 / 6.서비스제공 및 점검 / 7.종결 / 8.사후관리(읍면동) 절차로 처리되며 대상자접수~욕구조사는 10일 내외에 이루어지며 욕구조사~대상자구분 및 선정에 5일 내외, 대상자구분 및 선정-사례회의개최~서비스제공 계획수립에 15일 내외가 소요되어 대상자 접수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까지 총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총8단계로 구성:접수에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은 30일내 처리
- 욕구조사(위기도 조사 포함) 실시 후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 연계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
- 사례관리 기간 6개월 정도 설정하여 관리
- 주기적인 내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의 동향 및 서비스 제공사항 수시 점검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통합사례회의 추진
- 종결된 사례관리 대상은 읍면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