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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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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등

추진절차

  • 총8단계로 구성:접수에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은 30일내 처리
  • 욕구조사(위기도 조사 포함) 실시 후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 연계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
  • 사례관리 기간 6개월 정도 설정하여 관리
  • 주기적인 내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의 동향 및 서비스 제공사항 수시 점검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통합사례회의 추진
  • 종결된 사례관리 대상은 읍면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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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희망복지팀
  • 전화번호 033-430-2072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