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 분야별정보
- 복지
- 청소년
-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소개
- 발급대상 : 만 9~18세 이하 청소년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청소년증 용도 및 혜택
-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버스 등 교통수단,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고궁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발급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반명함 사진1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증명서류
- 발급비용 : 무료
수령방법
- 신청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
- 등기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수령(등기우편료는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 사용시 준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