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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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에 대한 표이며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전영길 033-430-2210
정보공개담당 서무팀장 김도현 033-43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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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서무팀
  • 전화번호 033-430-2231
  • 최종수정일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