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
- 분야별정보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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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소개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여성농업인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 경감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다용도 편의장비 지원으로 농작업 능률화 도모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최근 3년간 지원 수혜자 및 사업 포기자
지원한도
- 보조 80%, 자부담 20%
- 전동운반차 : 900천원 / 다용도작업대, 이동식충전식분무기 : 550천원 *농가당 1대 원칙
지원내용
농작업 편의장비 (전동운반차, 다용도 작업대, 충전식 전동 분무기)
추진절차
매년 1월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