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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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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자영업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군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에서만 통합 신고하면 두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되는 군민중심의 편리한 민원편의
서비스입니다.

절차

  •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시ㆍ군ㆍ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 민원인 -> 1. 인ㆍ허가영업 폐업신청서 제출 -> 시ㆍ군ㆍ구청
    • 민원인 ->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 국세청(세무서)
  •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시ㆍ군ㆍ구청 및 세무서를 한 곳만 방문

    • 민원인 -> 인ㆍ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 시ㆍ군ㆍ구청 또는 세무서
    • 민원인 ->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ㆍ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시ㆍ군ㆍ구청 또는 세무서

신고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 · 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

유의사항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처리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 56개 업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에 대한 표로 건설교통분야(2), 농림축산분야(11), 문화체육분야(9), 보건복지분야(7), 산업자원분야(2), 식품위생분야(5), 여성가족분야(5), 해양수산분야(3), 환경관련분야(3), 기타분야(9)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설교통분야(2)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농림축산분야(11)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상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문화체육분야(9)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인쇄사,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출판사
보건복지분야(7) 공중위생영업, 기부식품사업, 소독업, 안경업소, 약국·의약품판매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치과기공소
산업자원분야(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식품위생분야(5) 건강기능식품영업, 식품관련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의료기기영업, 축산물 영업
여성가족분야(5) 가정폭력상담소 등,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삼담소 등
해양수산분야(3)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환경관련분야(3)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저수조청소업
기타분야(9)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부동산중개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강조홍천군청 민원과 ☎ 033-43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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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5
  • 최종수정일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