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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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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자영업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군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에서만 통합 신고하면 두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되는 군민중심의 편리한 민원편의
서비스입니다.

절차

  •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시ㆍ군ㆍ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 민원인 -> 1. 인ㆍ허가영업 폐업신청서 제출 -> 시ㆍ군ㆍ구청
    • 민원인 ->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 국세청(세무서)
  •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시ㆍ군ㆍ구청 및 세무서를 한 곳만 방문

    • 민원인 -> 인ㆍ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 시ㆍ군ㆍ구청 또는 세무서
    • 민원인 ->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ㆍ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시ㆍ군ㆍ구청 또는 세무서

신고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 · 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

유의사항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처리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 49개 업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에 대한 표로 건설교통분야(2), 농림축산분야(12), 문화체육분야(7), 보건복지분야(4), 산업자원분야(2), 식품위생분야(4), 여성가족분야(5), 해양수산분야(3), 환경관련분야(2), 기타분야(8)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설교통분야(2)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농림축산분야(12)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법,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상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문화체육분야(7)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보건복지분야(4)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산업자원분야(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식품위생분야(4)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여성가족분야(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양수산분야(3)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환경관련분야(2)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기타분야(8)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강조홍천군청 민원과 ☎ 033-43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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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5
  • 최종수정일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