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지정고시
- 분야별정보
- 산림
- 산불방지
- 입산통제지정고시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 자연경관유지
-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보호
통제기간
매년 2.1 ~ 5.15 (봄철) / 매년 11.1 ~ 12.15 (가을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 일반산림 : 홍천읍 갈마곡리 산50-31번지 외 7,962필지 30,596ha
- 등산로 : 금학산 외 15개산
- 임도시설 :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 임도시설지 외 23개노선 105.7km
입산통제 방법
산불경보 발령 단계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등급별로 입산통제 시행
주의산불경보 발령은 언론매체(TV, 라디오 방송, 신문보도 등)에 의거 하여 단계별 입산통제 자동적 시행
협조 및 실천사항
- 산불방지 기간중 입산이 통제된 산림(등산로, 임도시설지 포함)에는 절대로 입산을 하지 맙시다.
- 산행 및 산나물채취 등 목적으로 무단입산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산림내 무단취사 및 성냥, 라이타, 버너 등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지(100미터 이내)에서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금지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산불발생 신고(☎) : 군청 (주간) 430-2780~3, (야간) 430-2752~6, 읍면사무소, 홍천소방서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