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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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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과세대상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4조)

등록을 하는자

등기·등록시에 등록분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 된 가액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으로 한다.

등록면허세의 현행세율을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장비, 공장·광업재단, 법인등기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현행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
소유권의 이전(상속,무상,유상) 0.8%~2%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
기타 6,000원
선박 소유권의 보존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0.2%
기타 15,000원
건설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설정 0.2%
기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 저당권취득 0.1%
기타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타 40,200원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여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주의면허의 종류 :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

납세의무자

면허를 받는자
  • 정기분 :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 징수
  • 수시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납부

세율

면허종별로 군지역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종별 군지역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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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부과팀
  • 전화번호 033-430-2356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