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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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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과세대상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4조)

등록을 하는자

등기·등록시에 등록분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 된 가액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으로 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표 - 구분, 현행세율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장비, 공장·광업재단, 법인등기)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현행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
소유권의 이전(상속,무상,유상) 0.8%~2%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
기타 6,000원
선박 소유권의 보존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0.2%
기타 15,000원
건설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설정 0.2%
기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 저당권취득 0.1%
기타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타 40,200원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여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주의면허의 종류 :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

납세의무자

면허를 받는자
  • 정기분 :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 징수
  • 수시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납부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 표 - 종별, 군지역 순으로 안내합니다.
종별 군지역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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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부과팀
  • 전화번호 033-430-2356
  • 최종수정일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