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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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과세대상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4조)
등록을 하는자
등기·등록시에 등록분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 된 가액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으로 한다.
구분 | 현행세율 | |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 | 0.8% |
소유권의 이전(상속,무상,유상) | 0.8%~2% | |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 0.2% | |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 0.2% | |
기타 | 6,000원 | |
선박 | 소유권의 보존 | 0.02% |
기타 | 15,000원 | |
자동차 | 저당권설정 | 0.2% |
기타 | 15,000원 | |
건설기계장비 | 소유권 등록 | 1% |
저당권 설정 | 0.2% | |
기타 | 10,000원 | |
공장·광업재단 | 저당권취득 | 0.1% |
기타 | 9,000원 |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0.4% |
비영리 0.2% | ||
자산재평가 | 0.1% | |
본점·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 |
지점·분사무소 이전 | 40,200원 | |
기타 | 40,200원 |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여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주의면허의 종류 :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
납세의무자
면허를 받는자
- 정기분 :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 징수
- 수시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납부
세율
종별 | 군지역 |
---|---|
제1종 | 27,000원 |
제2종 | 18,000원 |
제3종 | 12,000원 |
제4종 | 9,000원 |
제5종 | 4,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