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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용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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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D기(신용카드 납부 포함) 이용 납부

중요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카드(신용,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가능

본인납부방법

  • 카드 또는 통장 삽입
  • 지방세
  • 현금카드(본인납부) 또는 신용카드(본인납부)
  • 납부할 과세건 선택(과내역 확인 가능)
  • 납부

타인납부방법

간편납부번호 입력을 통한 납부
  • 카드 또는 통장 삽입
  • 지방세
  • 현금카드(타인납부) 또는 신용카드(타인납부)
  • 간편납부번호 입력
  • 납부할 과세건 선택
  • 납부
  • 간편납부번호 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신청 또는 모든 지자체 방문신청 가능
  • 일괄납부 가능
전자납부번호 입력을 통한 납부
  • 카드 또는 통장 삽입
  • 지방세
  • 현금카드(타인납부) 또는 신용카드(타인납부)
  •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할 과세건 선택
  • 납부

건별로만 납부 가능

납부시간

은행별로 상이하나 대략 08:00 ~ 22:00

유의사항

  • 타행카드 사용시 망사용료를 납세자가 부담(건당900원)
  • 법인의 경우 금액과 건수가 과다하고 사업장별로 납부자가 나뉘어 있으며 회계사고의 우려가 있어 CD/ATM에서의 납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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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징수팀
  • 전화번호 033-430-2376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