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용납부
- 민원
- 편리한 지방세
- 편리한 납부제도
- 은행이용납부
은행 CD기(신용카드 납부 포함) 이용 납부
중요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카드(신용,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가능
본인납부방법
- 카드 또는 통장 삽입
- 지방세
- 현금카드(본인납부) 또는 신용카드(본인납부)
- 납부할 과세건 선택(과내역 확인 가능)
- 납부
타인납부방법
간편납부번호 입력을 통한 납부
- 카드 또는 통장 삽입
- 지방세
- 현금카드(타인납부) 또는 신용카드(타인납부)
- 간편납부번호 입력
- 납부할 과세건 선택
- 납부
- 간편납부번호 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신청 또는 모든 지자체 방문신청 가능
- 일괄납부 가능
전자납부번호 입력을 통한 납부
- 카드 또는 통장 삽입
- 지방세
- 현금카드(타인납부) 또는 신용카드(타인납부)
-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할 과세건 선택
- 납부
건별로만 납부 가능
납부시간
은행별로 상이하나 대략 08:00 ~ 22:00
유의사항
- 타행카드 사용시 망사용료를 납세자가 부담(건당900원)
- 법인의 경우 금액과 건수가 과다하고 사업장별로 납부자가 나뉘어 있으며 회계사고의 우려가 있어 CD/ATM에서의 납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