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 분야별정보
- 복지
- 보육아동
- 가정위탁보호
목적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있도록 함
대상아동
- 18세미만 아동
- 군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탁 대상가정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전문 가정위탁 :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 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위탁아동을 친자녀처럼 양육하기에 필요한 성품·경험·지식을 갖춘 자를 위탁부모로 선정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위탁아동과 동거할 것(위탁부모의 주소지에서 동거할 것)
- 위탁부모가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탁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 것
지원내용
위탁보호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 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
- 양육보조금 : 만7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만12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13세이상 월 50만원
- 위탁아동이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1인당 연 68,50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