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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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절차
- 토지특성조사실시
- 지가산정 (산정지가검증)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일)
-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 지가결정·공시
- 이의신청 (30일)
- 이의신청처리 (30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의 토지가격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1.1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나 이의신청을 하실 때에는 군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이의신청)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범위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기준시가는 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토지가격으로서,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토지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율 및 생산자 물가 상승율,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