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 분야별정보
- 복지
- 노인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사업내용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도모
지원내용
부식 또는 밑반찬배달
지원현황
155명(읍 35명, 면 120명)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내방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