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규정
- 민원
- 편리한 지방세
-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 중과세규정
취득세
고급주택의 범위와 적용기준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구의 건축물 연면적(주차장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복층형26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고급 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룸싸롱등)
- 별장,골프장,고급선박
- 과밀억제권내(동지역)공장 신·증설 : 1,000분의 60(일반세율의 3배)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써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대지면적 660㎡이내이고 건축물면적150㎡이내이며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인 경우는 제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 화재위험건축물 : 일반세율의 2배 중과(0.04%~0.12% → 0.08%~0.24%)
- 호텔,유흥음식점,저유장,공장,극장,4층이상 건축물등
주민세(재산분)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일반 세율의 2배(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1㎡당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