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자금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
- 중소기업지원정책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특수목적자금
사업개요
지원규모
250억원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 요건을 갖춘 기업 중
업체 유형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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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자금 |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 최근 2년내 30%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이상 취급기업 * 물류피해 : 최근 2년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5% 이상인 기업 |
고용창출지원자금 |
일자리우수기업(도지사인증) 보유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예정・초기(1년 이내)기업 |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신설) |
1.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종사자 수 30명 이상 & 매출액 50억 원 미만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중,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2.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
융자조건
- 1.5%고정금리, 최대 8억원(시설은 최대 30억원), 최대5년(2년거치 3년균등상환) 지원
- 시설자금 지원시 한도우대 : 창업초기(10억원), 유망중소기업(20억원), 백년기업(30억원) 평화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원), 강원스타기업, 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20억원)
융자취급 금융기관
강원도내 제1금융기관
주의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유효기간
- 운전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불가)
- 시설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최근2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