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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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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규모

250억원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 요건을 갖춘 기업 중

지원대상- 업체유형에 따른 지원 조건

업체 유형

지원 조건

수출지원자금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창업초기지원자금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 최근 2년내 30%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이상 취급기업

 * 물류피해 : 최근 2년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5% 이상인 기업 

고용창출지원자금

일자리우수기업(도지사인증) 보유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산업단지지원자금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예정・초기(1년 이내)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신설)

1.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종사자 수 30명 이상 & 매출액 50억 원 미만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중,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2.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융자조건

  • 1.5%고정금리, 최대 8억원(시설은 최대 30억원), 최대5년(2년거치 3년균등상환) 지원
  • 시설자금 지원시 한도우대 : 창업초기(10억원), 유망중소기업(20억원), 백년기업(30억원) 평화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원), 강원스타기업, 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20억원)

융자취급 금융기관

강원도내 제1금융기관

주의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유효기간

  • 운전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불가)
  • 시설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최근2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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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33-430-2812
  • 최종수정일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