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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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의무가입 안내 | |
| 문의전화 | 033-430-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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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
가. 단체상해보험 신설(의무사항) - 근거: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2026.2.15.시행) - 가입주체: 계절근로자 본인 - 보험료: 월2만원수준(금액추후안내) - 가입기간: 8개월(추후 환급 가능) - 절차: (보험사->농가주) 납부 가상계좌 및 금액안내(입국 1주일 전) →(농가주) 보험료 납부(최소 입국 1일전까지) → 보험가입 완료 = 보험효력 발생 ※ 농가주가 보험료 대납 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 ※ 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함 - 범위: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 의료비 2. 산재보험(의무사항) 가) 대상 -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 낙상, 전도, 충돌 등 업무 중 발생한 사고 - 기계 사용 중 사고 : 절단, 끼임 등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중독 및 화상 : 화학물질 노출, 고온 또는 저온 환경에서의 작업 중 발생 - 업무 상 질병 : 분진, 유해 가스 등에 의한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 나) 지원절차, 필요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사고증명서류 등 * 반납/환급금 발생시 이 금액은 예산이므로 홍천군으로 반납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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