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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의무가입 안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705
내용 1.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
가. 단체상해보험 신설(의무사항)
- 근거: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2026.2.15.시행)
- 가입주체: 계절근로자 본인
- 보험료: 월2만원수준(금액추후안내) - 가입기간: 8개월(추후 환급 가능)
- 절차: (보험사->농가주) 납부 가상계좌 및 금액안내(입국 1주일 전) →(농가주) 보험료 납부(최소 입국 1일전까지) → 보험가입 완료 = 보험효력 발생
※ 농가주가 보험료 대납 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
※ 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함
- 범위: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 의료비

2. 산재보험(의무사항)
가) 대상
-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 낙상, 전도, 충돌 등 업무 중 발생한 사고
- 기계 사용 중 사고 : 절단, 끼임 등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중독 및 화상 : 화학물질 노출, 고온 또는 저온 환경에서의 작업 중 발생
- 업무 상 질병 : 분진, 유해 가스 등에 의한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
나) 지원절차, 필요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사고증명서류 등
* 반납/환급금 발생시 이 금액은 예산이므로 홍천군으로 반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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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