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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63-238-0829
내용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813(2026.1.29)호 관련입니다.

2.「농약관리법」제3조,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농촌진흥청 고시「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에 따라 2026년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농약판매업 등록 업체에서는 교육신청 등의 절차와 주의사항 숙지 및 교육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안내하여 미수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은 집합교육없이 온라인교육(6시간)만으로 교육추진 예정

붙임 2026년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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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