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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2026년 농업인수당 신청 접수 (1월 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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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2026년 농업인수당 신청을 2월 27일까지 접수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기간 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올해는 접수 기간 이후 별도의 추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르고 2025년 공익직불금을 받지 않았으면 경작 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전일인 2023년 12월 31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7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 또는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2026년 6월 말입니다. 다만 법인,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림어업 분야 불법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도 제외 대상입니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합니다. 신청 전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또는 홍천군청 농정과 농업정책팀(033-430-267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홍천읍 033-430-4712 영귀미면 033-430-4765 화촌면 033-430-4723 남면 033-430-4773 두촌면 033-430-4732 서면 033-430-4783 내촌면 033-430-4743 북방면 033-430-4793 서석면 033-430-4753 내면 033-430-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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