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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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
| 문의전화 | 033-430-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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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시행지침 및 신청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일체를 사업 예정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6. 1. 26.(월) ~ 2026. 2. 20.(금) ※1차 선정 후, 추가모집(예정) 2. 접수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사업내용: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저금리 융자 지원 4. 사업물량: 15동 5. 지원대상 가. 본인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거주하려는 자 나. 무주택자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려는 자 다.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라.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업분야 법인 및 농업인 ※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신청 가능 / 등본상 직계존비속 포함 2주택 이 상은 신청 불가 6. 대상주택: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 의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인 주택 7. 대출한도: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 ※ 상세한 대출금액은 NH농협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사전상 담 반드시 필요) 8.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만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1.5% 고정 금리 9.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10. 사업혜택 :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 신청 전 건축인허가, 개발행위 가능 여부 필히 확인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 확인 바람. 붙임 1.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및 선정기준 2.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신구 대조표 3.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4.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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