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소식·알림
- 공지사항
| 「2026년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안내 | |
| 문의전화 | 430-2897 |
|---|---|
| 내용 |
홍천군 청년들의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을 위한 「2026년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6. 1. 19.(월) ~ 11. 30.(월) 2. 대상기간: 2025. 10. 1. ~ 2026. 11. 30. ※ "대상기간 내" 취득하였으나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본 사업에 따른 지원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2. 1.이후" "취득건" 차년도 사업 신청(차년도 사업 조건 충족 시)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사업비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미지급된 신청자는 차년도 사업비에서 지출 예정 3.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래 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0세 이하 청년 ① (연 령) 취득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 * 취득일=운전면허증 발급일 ② (주 소)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2023. 1. 19.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신청일 현재까지“계속하여”(합산x) 홍천군에 거주 중인 자 ※ 3년 이상 연속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③ (취득기준)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2025. 10. 1. 이후 신규 취득 ※ 향후 사업 추진 시 취득 기준 범위 축소 4. 지원내용: "관내" 운전전문학원 등록 후 “면허 취득 시” 학원비의 50% 지원 (1인 최대 390,000원 한도 지급)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군청접수X)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 내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 이내 도착분까지 유효(도착여부 확인 필수) 6. 제출 서류: 공고문 참조 7. 문의: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430-2897) 8. 지원방법: 분기별 신청인 본인 계좌 일괄 입금 ※ 신청 서식 및 서류, 지원 제외 대상 등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사전에 공고문(붙임 파일)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 2026년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