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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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구분 | 거래가격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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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없음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 없음 | ||
9억원 이상 | 0.9이내에서 협의 |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없음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없음 | ||
6억원 이상 | 0.8이내에서 협의 |
강조
강조중개대상물의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 주택의 요율을 적용하며,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이외(시행규칙 제20조4항)의 요율을 적용함.
강조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상한요율.
주택 이외(토지,상가 등) 중개대상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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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가액 | 0.9 이내에서 협의 | [주택]과 같음 |
강조중개보수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주의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3의 요율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것
- 상.하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별표3]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제20조 제4항 관련)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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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0.5 | |
임대차 등 |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