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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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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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행정국장 | 박순자 | 033-430-2201 |
공공데이터제공 담당 | 주무관 | 이경미 | 033-430-2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