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및관리방침 [2018.10.1~2020.6.17 ]
- 누리집 이용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및관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및관리방침 [2018.10.1~2020.6.17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및관리방침
본 홍천군(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방범용
- 어린이보호(안전)
- 시설물 관리
- 공원감시 및 산불감시
- 문화재보호
- 불법주정차 및 불법쓰레기 단속
설치장소, 설치대수 및 촬영방법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비고 |
---|---|---|---|
홍천읍 | 328 | 방범용, 어린이보호(안전), 시설물 관리, 공원감시, 산불감시, 문화재보호,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쓰레기 단속 | 고정식 또는 회전식 |
화촌면 | 41 | ||
두촌면 | 24 | ||
내촌면 | 20 | ||
서석면 | 34 | ||
동 면 | 40 | ||
남 면 | 52 | ||
서 면 | 41 | ||
북방면 | 40 | ||
내 면 | 24 | ||
계 | 644 |
세부내역(설치 목적 및 위치,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보관 기간 및 장소 등) 확인 다운로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 소속 | 직위 | 비고 |
---|---|---|---|
관리책임자 | 홍천군 | 행정국장 | |
접근권한자 | 홍천군 | 정보통신담당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단, 차량번호인식은 60일) | 홍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수탁업체명 | 연락처 | 비 고 |
---|---|---|---|
시스템유지보수 | 대성정보통신(주) | 033-435-9247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 담당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홍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담당 경찰관에게 영상조회 요청을 한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삭제가 제한됩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은 2015년 2월 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