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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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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 자연경관유지
  •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보호

통제기간

매년 2.1 ~ 5.15 (봄철) / 매년 11.1 ~ 12.15 (가을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 일반산림 : 홍천읍 갈마곡리 산50-31번지 외 7,962필지 30,596ha
  • 등산로 : 금학산 외 15개산
  • 임도시설 :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 임도시설지 외 23개노선 105.7km

입산통제 방법

산불경보 발령 단계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등급별로 입산통제 시행

주의산불경보 발령은 언론매체(TV, 라디오 방송, 신문보도 등)에 의거 하여 단계별 입산통제 자동적 시행

협조 및 실천사항

  • 산불방지 기간중 입산이 통제된 산림(등산로, 임도시설지 포함)에는 절대로 입산을 하지 맙시다.
  • 산행 및 산나물채취 등 목적으로 무단입산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산림내 무단취사 및 성냥, 라이타, 버너 등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지(100미터 이내)에서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금지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산불발생 신고(☎) : 군청 (주간) 430-2780~3, (야간) 430-2752~6, 읍면사무소, 홍천소방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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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림과 산림보호팀
  • 전화번호 033-430-278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