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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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통통자숙꼬막살-유한회사 전일냉동수산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제1항 또는「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통통자숙꼬막살 나. 제 조 일 자 : 변경표시한 제조일자 2024년 12월 20일 다. 회수사유: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위반사항 확인 시점 실제 소비기한 미경과한 경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유한회사 전일냉동수산 바. 소 재 지 :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363-3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전라남도 곡성군보건의료원 위생팀 (☏061-360-8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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