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위해식품회수

  1. 홈
  2. 분야별정보
  3. 위생
  4. 위해식품회수
위해식품회수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긴급회수-통통자숙꼬막살-유한회사 전일냉동수산
작성자 : 보건정책과
내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제1항 또는「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통통자숙꼬막살
나. 제 조 일 자 : 변경표시한 제조일자 2024년 12월 20일
다. 회수사유: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위반사항 확인 시점 실제 소비기한 미경과한 경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유한회사 전일냉동수산
바. 소 재 지 :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363-3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전라남도 곡성군보건의료원 위생팀
(☏061-360-8941)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