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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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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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홍고추/한성글로벌(수입신고일자: 2023. 1. 31.) | |
내용 |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홍고추(베트남) 나. 수입신고일자 : 2023. 1. 31.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성 글로벌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3길 38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053-589-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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