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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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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제공
한입오징어다리/정화식품(주)(소비기한: 2024.05.18)
작성자 : 보건정책과
내용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입오징어다리
나. 소비기한 : 2024. 05. 18.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정화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415-21
사. 연 락 처 : 054-232-351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포항시 식품산업과(054-27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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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3
  • 최종수정일 2023.01.02